임대차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'임대 3법'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.

 

 

정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2021년 6월 1일부터 월세 신고제를 시행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계도기간을 1년 더 늘렸습니다. 정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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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제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. '정부24'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계약 등록으로 신고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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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또 신고자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의 공동인감(서명)을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. 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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